총선 두달여 앞인데 선거구 미획정·비례대표 선출 제도 미확정… 유권자 ‘혼란’
기존 선거구획정위 있지만 국회가 실질적 권한 행사… ‘무늬만 독립기구’ 비판
여야, 비례대표 방식 입장 차… 독립성·법적 구속력 지닌 기구 신설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선거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거제도 심의에 대한 독립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 획정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마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처음 설치됐으나, 국회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재편됐다.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안에 대해 국회는 1회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수정권한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 선거구획정위는 ‘무늬만 독립기구’인 셈이다.
이 때문에 결국 선거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정당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선거일을 불과 40일 앞두고, 21대 총선 역시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은 여야간 당리당략 앞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금도 선거구 획정은 지연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독립기구화 되기 이전인 2004년 17대 총선(37일 전 확정), 2008년 18대 총선(47일 전 확정), 2012년 19대 총선(44일 전 확정)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
비례대표제 방식도 여야간 정치적 셈법에 함몰돼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폐해를 지적하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혼합한 형태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방식 등 선거제도를 놓고 선거때마다 법정 시한을 무시한 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결정되는 것은 정당간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논리 때문이다.
말하자면 선수들이 직접 경기 규칙을 정하는 기형적이고 모순된 선거제도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법정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비례대표제 방식 등 선거제도 심의·결정을 위한 독립기구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에는 수정권한을 전면 배제, 형식적 입법 기능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독립성과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선거일 1년 이전으로 명시된 선거구 확정은 물론 비례대표제 방식도 조기에 결정, 총선 후보는 물론 유권자 혼선을 방지하는 등 선거제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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