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을 대표해 4년간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오래고 각 정당들도 탈당과 제3지대 출현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후보자 공천을 위한 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하지만 전체 300명 중 253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47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조차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1년전에 선거제가 확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이다.

비례대표제도는 다득표자만 선출되는 지역구 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정 정도 이상 득표한 소수정당에게도 의석을 배분해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기존 정치권 주류 외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전문가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선출해 다양성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법조인과 언론인, 정당인이 주류를 이루는 국회에서 의료인, 경제전문가, 국방전문가, 체육인, 문화인 등 다양한 등용문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이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을 약속하고도 유불리를 따지면서 파행을 겪다 결국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하지만 양당 모두 의석 수 확보를 위해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름만 살짝 다른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절충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느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만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도 중요하다. 소수집단을 얼마나 배려하고 어떤 전문가가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는 지를 보고 지지정당을 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지난 총선처럼 선거제 결정이 늦어지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깜깜이 선거를 치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동등한 한 표를 행사는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