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상가당 구호비 200만원 지원
생활자원지원금도 빠르면 이주부터 지급
업체 규모·종사자 수 따른 차등 지원 ‘한계’
간접 피해 포함 시장 내 대부분 업체 지원
관련 규정 미비… 법 개선 필요성 지적나와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중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전광석화(電光石火, 빛과 같은 속도)’로 진행 중이다.

상가당 200만원의 긴급 재해구호비는 화재 발생 3일 만인 25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임시 상설시장 조성을 통한 상인들의 영업재개는 늦어도 내달 설 명절 전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화재로 시장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해졌지만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상가당 종원업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련 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화재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긴급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상인들이 피해 접수를 하면 피해사실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으로 25일부터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을 대비해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준비한 예산) 사용 승인을 마친 생활자원지원금도 이르면 이번주부터 300만원씩 282개 업체에 지급된다.

이번 화재로 서천특화시장 내 점포 292곳 중 227곳이 전소됐으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내 대부분의 업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상인들의 영업재개를 위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키 위한 예비비 20억원도 예산실을 통과했다.

임시 상설시장은 서천특화시장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전기·가스 등 기반 공사, 가설 건축물 건립 이후 설 명절 이전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농·수산물 등 물건이 소실돼 새 물건을 구비·판매해야 하는 문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원한다.

충남신보의 특례보증은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자금(보증 1억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보증(3억원 보증한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 정상화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안부에 요청한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완료, 행안부 등 관련부서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법 66조 4항 등에 의거,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은 영업장이 전파·반파·유실 및 주요 시설 등이 파손돼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업체당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체 규모나 종사자 수 등에 대한 차등 지원이나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를 입은 상인의 지원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억울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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