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 부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도 탄력 전망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도시 최소 면적이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축소되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이 허용되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통합계획·통합심의가 도입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가 현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으로 공모했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의 선도사업 공모까지 최종 통과하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이 조성된다.

특히 당진시가 선정될 경우 민선 8기 충남도정이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라며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는 3253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지원이 준비된 곳이자,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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