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 국가보조항로 공공기관 위탁 골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지만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해 왔다.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일부 항로의 경우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장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고보조항로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해상교통의 편의성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조항로는 현재 전국 29개 항로가 지정돼 있으며 연간 46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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