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김태흠 충남지사·장동혁 의원 등 참석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성 수립 필요
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 필요성 제기도
김태흠 "10조원대 기금 조성 조치 必"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침체와 재정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주최하고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도, 경남도,강원특별자치도 등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별법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탈석탄 동향과 해외 탈석탄 입법 및 정의로운 전환사례 등을 언급한 뒤 국내 탈석탄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해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 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제도 체계 또한 정비해 탈석탄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일부 지원정책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 300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동혁 의원은 "2020년 보령1·2호기가 조기 폐쇄돈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경영 악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들 지역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보령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보령시·태안군·당진시·옹진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으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산자위에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과 함께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충남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5개 시도 및 국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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