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개선방안 마련 요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인 180일의 4배가 넘는 2년 이상 장기 지연된 심판사건이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권리구제형이 2013년 444일에서 2022년 663일로 219일 추가, 위헌심사형이 2013년 567일에서 2022년 924일로 357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서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지연사건을 보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 180일의 4배 이상인 2년 이상 경과 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심판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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