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병행 추진 주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관련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발언에서 지적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각 지역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된 이후 충남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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