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교육청 경고·업체 고발 조치
세금계산서 확인 미흡으로 문제 발생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공사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 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 나타났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경고 통보함과 동시에 해당 공사 업체를 고발하기까지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0일간 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충남 천안교육지원청과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세 건의 공사를 진행한 A업체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건의 공사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각각 진행됐고, 총 계약금액은 13억 5066만원이다.

천안과 공주교육지원청에선 3건의 공사에 대해 A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업체에 총 1701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했을 때 건설공사 금액에 따른 사용 실적을 확인하고,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 조정 또는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기관의 대충 행정을 지적했다.

양 교육지원청 공사 관계자 3명에게는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여기에 교육부는 A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A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인다"며 "부적정 사용과 부당한 청구는 발견 즉시 감액 조정하거나 정산·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명절휴가비, 원로교사 수당 등 2500만원을 포함한 7215만원이 오지급 및 부정지급 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회수됐다.

2022년 해외에서 열린 도교육청 소속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직원대표 2명의 국외출장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직원 대표 2명의 국외출장을 전결 처리한 담당 과장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결 처리한 점이 밝혀져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소속 직원 5명이 경고, 59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33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