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 의결을 진행,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찬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33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 등이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역사에 부끄러울 일”이라고 주장하며 투표 직전 자리를 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서 의원(부여1)은 반대 토론을 통해 “지난 2월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폐지조례안을 의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례를 재발의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조례를 계속해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조례안 가결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했고, 지난달 재의결 결과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결정됐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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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무분별한 성관계, 마약 하는걸 훈육하지 말라고 되어있는가...!
학생들이 학생의로서의 자켜져야할 기본권정도 나열되어있는 것을 ..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교육 관련 내용포함으로 폐지를 주장하는것..!
목사, 신부들은 신도들 재산도 갈취하고 몸도 받아먹고.. 다 하면서
학생들 성교육조차 문제삼으면 .... 과연 일부 기독교인들은 인간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