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 주력
정책지원관 추가 선발… 적재적소 배치
충남형 입법평가로 자치입법권 활성화
도민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매진해와
올해 지역민원상담소 활성화 등 추진
의회 전반기 아름다운 열매 맺기 최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진행 계획
지방의회법 제정… 진정한 독립 힘쓸 것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제12대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대변인으로써 지역 발전과 이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의원이 중심이 된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해 도민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에 매진했고, 조례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의회를 선도하며 의회 입법의 권한과 위상을 드높였다. 반환점을 도는 2024년도에도 충남도의회는 출범 3년차를 맞아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는 물론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로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길연 의장을 만나 올해 의정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나운규 충남본부 부장

-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는.

"지난 한 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도민 중심의 의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먼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10명 추가 선발·보강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했다. 또 ‘충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한 충남형 입법평가 추진으로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했다. 더 나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위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체 조례 약 1052개 중 594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에만 16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진행했고,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입법 권한과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법제처로부터 ‘2023년 우수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조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도의원 중심의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연구·개발에 매진했다고 자부한다."

-올해 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2024년은 제12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다. 남은 기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소통하고 실천해 가는 ‘으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첫째, 민원 해결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의정과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 의정을 강화해 가겠다. 또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다움아트홀 운영 활성화와 청년인턴사업 시행 등으로 열린 의회를 실현해 가겠다. 둘째로 의회 인사권 강화와 의정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가겠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은 물론 입법 평가시스템 기능을 더 활성화해 정책기능을 강화해 가는 한편 심층적 예결산 분석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를 이어갈 것이다. 셋째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 의정을 펼쳐갈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있었고,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로 처한 상황과 견해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만 충남도교육청에서 지난 1월 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의회는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복되는 조례의 제정·폐지로 인해 본의 아니게 도민에게 혼란의 여지를 주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 조례 발의의 목적은 누군가의 인권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추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조례 폐지·제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도민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 시행(2022.1.13.)에 따라 현재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지만, 인사권 독립 외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다. 현재로서 집행부의 협조가 없으면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하거나 정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늬만 독립’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한다. 의회법을 통해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갖춰줘야 의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계속 힘써가겠다. 또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 역시 현재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그 정원도 보다 확대되어 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의원 1인당 1명 지원’체계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220만 충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충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일을 충실히 펼쳐갈 것이다. 길었던 경기침체가 올해도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를 통해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셨던던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 우리 충남도의회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 227개의 상가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빠르게 조사해 망연자실한 상인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복구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

정리=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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