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80만 원, 2인이상 가구 인당 45만 원 받아
대상자 확정 등 7월경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난해 7월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태안군청 직원들이 반곡1리를 찾아 주민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태안군 제공
지난해 7월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태안군청 직원들이 반곡1리를 찾아 주민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태안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올해 농어민수당을 약 82억 원 지급한다.

26일 군은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2억 2675만 원(도비 32억 9070만 원, 군비 49억 3605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책정하고 오는 7월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당은 받는 농어입인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4000여 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작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다.

어업인의 경우 작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다만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자 △타 시도로 전출한 자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자 관리에도 나서 군청 및 읍·면에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돼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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