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5년 지나 사업성 갖추기 어려워
세금 감면 등 노린 가짜 농업인 양산도
道 “기준 재정립, 총선 공약에 반영”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가 ‘농업인 기준’ 개정에 나선다.

현행 농업인 기준은 선택과 집중의 한계로 농업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 기준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다.

또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충남 농가 수 11만 7162호(전국대비 11.4%) 중 현행 농업인 기준에 따를 경우 1000㎡ 미만의 농가는 1957호(1.6%)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농가 102만 2797호 중 2만 4909곳(2.4%)에 그친다.

소규모 영세 농업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1000㎡ 수준의 경지로는 농업인 기준이 제정된 이후 25년여가 흐르면서 사업성을 갖추기 어려워진 탓에 극소수 농가만 남아 있는 것.

오히려 소규모 경지면적만 확보하고, 세금 감면 등 농업인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농업인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료의 22%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대장(옛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첨부해 보험공단에 신청할 경우 추가 28%를 지원받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감면이 가능하다.

또 농지취득시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직불금 신청 대상이면 취등록세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신청,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농업용 전기 사용,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대상자 등의 혜택도 있다.

‘꼼수’로 농업인 혜택을 받는 가짜 농업인을 근절하고, 전업농 보호, 창업농 진입·육성을 위해서도 농업인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의 재정립을 총선 공약에 핵심과제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 농업 중심, 농업의 규모화 등 미래 지향적 농업 경영 체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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