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교사 늘고 있는 상황과 상충돼
70대 퇴직교사 기간제로 근무 가능
“행정업무 등 제대로 이행할까 걱정”

교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교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년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계약직 교원 연령 상향 정책이 의문을 사고 있다.

많게는 70대 퇴직 교사까지 기간제로 뽑을 수 있다는 건데 명퇴 러쉬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내달 신학기부터는 계약직 교원 채용 시 연령이 상향되거나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계약직 교원은 기간제 교사나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학교에서 결원 보충이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선발하는 비정규직 교사를 의미한다.

계약직 교원 채용에 있어 구인난을 겪었던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간엔 채용 시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만 일부 나이를 상향해 예외를 뒀다.

이제는 1차 공고부터 시도별 여건에 따라 상항연령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인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 업무 경감 차원서 계약직 교원을 더 많이 채용해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지만 현장 반응은 미덥지 않다.

이 경우 많게는 70대 퇴직교사들까지 기간제교사로 학교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교육현장에선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이 늘고, 명예퇴직자가 정년퇴직자를 앞지르는 등 교단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이미 충청권은 기간제 교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전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충북 70.2%, 충남 69.0%, 경북 66.3%, 강원 66.8%, 세종 65.2% 순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충청권 담임교사 셋 중 둘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기간제 연령을 상향할 시 정규교원 비율 더욱 적어질 수 있고, 고령의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면 정규교사가 충원돼야 하나 정부 정책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

대전의 한 현직 초등교사는 “지금도 이미 50대 후반 교사들은 학교행정업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며 “고령의 기간제교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현장에 대한 피로감을 안고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퇴직 후 다시 기간제 인력을 위해 학교로 돌아올 지도 미지수”라며 “또 채용 조건만 완화했을 뿐 여전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건 예전과 같다”고 토로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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