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일 대전시교육청노조위원장

교육부는 최근 2024년 학교 안에 ‘늘봄지원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교원을 배제한 다른 직종의 전담 인력을 확보한 후 전면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의 현실과 책임을 과도하게 학교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분산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의미 있을 수 있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정규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참여 학부모 등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조직 내 결정권을 가진 교사가 참여해야만 한다며, 교육부의 계획에 전면 반대 견해를 내놓았다.

교사들도 늘봄학교 업무에 완전 배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교육부의 준비도 안 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학교에 교육과 보육 모두를 책임 지우려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에 떠 넘긴다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우선 늘봄지원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관리 및 투명한 운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고 추후 새로운 늘봄실무직원을 채용하고,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시킨 후 늘봄프로그램 강사를 포함해 늘봄지원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늘봄실무직원과 늘봄전담사의 업무는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는 늘봄실무직원과 늘봄전담사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일선 학교에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복지와 권리 수호를 위해 파업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파업은 직·간접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파업 발생 시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예측되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과연 학부모들이 원하는 늘봄학교가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교는 미 성숙한 학생을 성숙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교육 공간으로 여기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중심은 학생과 교사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줄기차게 부르짖는 교육부는 교사들 간의 협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서 중요한 소임을 수행하는 교사와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종합하면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은 학교 교육의 현실과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학교 안 늘봄학교의 운영에 교육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력의 경우 교육공무직의 배치가 아닌 정규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학교의 관리조직인 행정실, 교무실, 늘봄지원실을 법제화해 독립성을 법적으로 확보해줘야 한다.

학교에 책임만 강조하는 방향보다는 교육의 다양한 측면과 안정적 운영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되지 못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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