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정실장이 남성 직원 성희롱했단 주장 제기돼
피해 직원 불면·불안·우울감에 약물 복용·심리치료 중
교무부장 가해자 두둔하며 화해 종용했단 의혹도 있어
피해직원 “보복성 인사 조치까지 받아” 법정 대응 앞둬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서 직원 간 성비위 사건으로 뒤늦게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직원은 학교 측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문제 삼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여성 행정실장이 남성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실장 A 씨가 미혼 남성 직원에게 ‘성기능 장애’를 뜻하는 단어를 지칭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피해 직원에 따르면 “행정실 구매 물품(물조리개)을 검색 하다가 내가 물조루(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니 행정실장이 ‘조루는 니가 조루고’라며 굉장한 수치심을 줬다”고 호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 또한 “나도 확실히 들었다.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피해 직원은 현재 불면, 불안, 우울감 등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취재 결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직원은 “늦게 결혼하면 서지도 않는다며 일상에서 외모평가,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등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을 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에게도 ‘여자친구와 모텔가면 많이 하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해 불쾌해 했다. 성희롱이 습관화 돼 있다”고 떠올렸다.

피해직원은 신고 이후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무부장 B 씨가 가해자를 두둔하며 화해를 종용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행정실장과 10여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화해를 종용하고, 피·가해자간 분리조치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며 2차 가해를 강조했다.

보호조치는커녕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보복성 인사 조치까지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피해직원은 “원래는 1월 근속 승진 예정이었으나 행정실장이 제출한 근태문제를 이유로 갑자기 승진을 1년 보류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승진 제한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이건 명백한 보복성 부당 인사”라고 비판했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말 대전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항들을 신고했고,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심의를 진행했으며 성희롱과 2차 가해로 최종 판단한 상태다.

해당 고교는 통보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행정실장 A 씨의 경우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성희롱성 발언을 전면 부인하며 심의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너는 조루로 (검색)했고, 나는 조리개였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교육청 심의위에도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교무부장 B 씨 또한 “교장 직무대행자로서 사건을 어떻게든 잘 수습해보려는 과정이었다”며 “억지로 화해를 시키려거나 가해직원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 분리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걸렸을 뿐 현재는 정상 조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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