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전국 사례]
실제 파면 하남시의원 2명 불과
충북 2번… 투표까진 가지 못해
소환청구 주민서명수 확보 관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대상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실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지 관심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김 지사는 오송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위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124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는데 실제 투표까지 간 경우는 11건에 불과하다. 이 11건 중에서도 2건(모두 하남시의원)만 주민소환됐다.

충북도내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됐던 단체장은 정상혁 전 보은군수 1명인데 정 전 군수 주민소환도 투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 전 군수 대상 주민소환은 2013년(LNG발전소 유치 문제)과 2020년(위안부 등 일본 두둔 발언) 두 차례 진행됐지만 중도철회(2013년)와 주민소환 대표 사퇴(2020년)로 자연 무산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을 하려면 주민소환청구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선관위는 7일 이내에 실시여부 결정을 해 통보(증명서 교부)하고 공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표일부터 120일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대상자는 소환투표 실시 공표와 함께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여기서 주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유권자(19세이상 주민)인데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다. 시장·구청장·군수는 100분의 15이상이고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은 100분의 20이상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때 충북지역 유권자는 136만 8779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 지사 대상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13만 9000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 인원을 충족한 후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이하이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주민소환은 자동 종결된다.

개표 결과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은 선관위의 개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이 소청 결정에 대해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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