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손해배상 소송 승소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 신고를 일삼은 남성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31) 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서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지만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일당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A씨와 일당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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