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망할 염려 있다” 영장 발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고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졌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베트남으로 출국 전 일부는 빚은 갚는 데 썼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한 뒤 도피 후 현지 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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