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 선고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재판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예정됐으나 대법원에서 기일 변경을 공시한뒤 해가 바뀌면서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산시정이 혼란 속을 빠졌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박 시장의 취임 이후 본예산과 추경 가릴 것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이처럼 아산시의 인사, 예산 등 시정이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아산시민들의 눈은 대법원을 향하면서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아산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및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이 이어졌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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