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조금 지급 중단 암시하며 정치적 중립 요구
“국민 참정권 침해” 해당 기관·단체들 강력 반발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최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시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월 29일 열린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이나 정당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겠으며 해당 보조단체에는 당해 년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다음 년 보조사업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총 856개 기관 단체별 소관부서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공문을 받은 기관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구실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 정당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아산시는 856개 기관 단체에 지원 사업 총 602건 1738억 7100만원의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 총인원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라도 누구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불가를 천명하는 등 엄포를 놓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암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국민의 정당한 정치 활동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선상 투표 신고를 한 선박의 선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아산시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시장 당부 사항으로 관련 문서가 34개 과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