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절차 오류 환송… 신속 판결을”
변호인 측 ‘원심 재판 사실 오인’ 주장 맞불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에서 26일 오전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단순 절차 오류로 파기 환송된 만큼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박 시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검찰은 "파기 환송 전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했고 추가 의견 제출 기한도 충분했다. 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된 만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필요가 있다. 심리 지연을 위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점,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 재판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상고심에 제출한 변호인 측 주장 중 하나인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현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 3명이 사실상 공범이기에 진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에 있는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인 윤 모 씨는 오세현 후보의 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부동산 역시 관리신탁이 아닌 담보 신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1·2심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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