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

박경귀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박경귀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아산시기자단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에게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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