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에게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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