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호응
지방세 4억6000만원 추징…5년간 21억
지능·변칙적 탈세법인에는 세무조사 강화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4억 60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 및 금액은 지방세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분 추징 1억 5000만원, 부동산 취득 후 감면 목적대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추징 3억 1000만원 등이다.

이로써 군은 총 4억6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추징액은 21억원이다.

군은 기업친화적 법인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해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 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실시해 방문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친화적이고 법인의 실정에 맞는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단,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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