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발행금액은 총 60억원(지류 18억원, 모바일 42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1인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3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41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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