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활용 신고 고도화 시스템 불구
신원 특정할 수 없으면 실제단속 불가

청주 제2매립장[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제2매립장[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불법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활용 등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시켰지만 예방효과 외에 실질적인 단속까지는 어려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원스톱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불법쓰레기를 신고할 수 있다.

청주시 각 구청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2020년 371건, 2021년 456건, 지난해 447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지난달 기준 511건으로 이미 지난해 보다 더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

이는 시가 계속해 불법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블랙박스 제보 등 영상장비에 더해 디지털기반인 원스톱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흡 등의 쓰레기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나오지 않으면 원스톱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시스템만으로는 단속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시민 A(44·여) 씨는 "집 앞에 자주 무단투기 하는 이웃이 있어 블랙박스로 버리는 장면을 촬영해 청주시 등에 신고했으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신고 방법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단속도 강화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일선 구청들도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CCTV, 이동식CC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버리는 모습을 보거나 영수증 등이 나오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린 시민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원스톱 불법쓰레기 신고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민원 불만이 예상돼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을 구축한 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시민에게 수준 높은 청소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신고 뒤 단속과 관련된 문제는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 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 관련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요 투기 지역 등을 분석해 앞으로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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