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와 업체는 2017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업체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으로부터 쓰레기를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폐기물 처리용량의 130% 이상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처리용량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근거로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됐고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시는 2019년 8월 해당 업체가 당초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전문적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허가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