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개 읍·면에 129대 설치
적발 건수 늘고 민원 감소 효과

음성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를 설치했다. 음성군 제공
음성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를 설치했다. 음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를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설치해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를 크게 늘였다.

군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9개 읍·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단속용 CCTV를 총 129대 설치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0~2022년에는 연간 2~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고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동작 감지 시 음성 계도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실시간 감시를 통해 현장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CCTV 5대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고, 기존 CCTV도 필요한 장소에 이전 설치하는 등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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