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야영·취사 증가세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5월 본격적인 행락철에 접어들면서 차박이나 캠핑 등을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캠핑·취사, 낚시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취사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야간 단속을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야간 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문의면 21개리, 가덕면 3개리, 현도면 3개리, 남이면 1개리 등이 대상지다.

시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어로(낚시)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2760건 △2020년 3318건 △2021년 1382건 △2022년 1317건 △2023년 현재 기준 389건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은 줄어들었지만 캠핑붐을 타고 야영·취사 위반은 늘어난 추세를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중 야영·취사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4건, 2020년 465건, 2021년 358건, 2022년 550건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어로는 2019년 2042건에서 2022년 696건으로 크게 줄었고 쓰레기 투기도 2019년 204건에서 2022년 71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대부분 단속 뒤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지난해 계도 이후 다시 어로 행위를 한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순남 시 정수과 관리팀장은 "환경 감시원·정비원을 철마다 운영해 수시로 계속해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낚시나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줄어든 것 같지만 캠핑 인구가 늘어 야영·취사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백만의 식수를 책임지는 곳으로 캠핑, 낚시 등을 하기 전에 우선 확인을 부탁한다"며 "특히 단속을 나가보면 행락객들이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청호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취사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 동구 대청호 인근 보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동구 대청호 인근 보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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