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티FC 엠블럼.
천안시티FC 엠블럼.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티FC 구단 사무국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천안시티FC 등에 따르면 축구단 사무국은 지난달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직원 A 씨는 정직 3개월, 출근시간 미준수와 근무시간 중 졸거나 사후 휴가 신청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직원 B 씨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사자들은 모두 인사위원회 당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최근 열린 재심에서 A 씨는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B 씨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이 유지됐다.

그런데 정작 구단 측이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에 없는 구단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이사(단장)’이 되고 위원은 천안시 체육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과 선임직 외부위원 4명으로 명시됐다.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체육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인사위에서는 구단 사무국장 C 씨가 위원장을 맡았다. C 씨는 지난 8월 안병모 전 단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단장’은 아니다. 규정에 따라 체육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했으나 구단 측은 임의 해석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가뜩이나 이번 징계처리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구단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이뤄진 징계라는 점에서 배경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구단 측의 인사위 구성에 대해 복수의 전문 노무사들은 “명확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징계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답했다.

일부 징계 대상자의 경우 부당 징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구단 사무국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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