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보행로·부수 시설 조성 등 근거 마련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청주시의회 입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의회 입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순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돼 통과됐다.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청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보행로와 부수적인 시설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 맨발 걷기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의 목적과 정의, 해당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안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붐이 일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11개 지자체가 맨발 걷기 관련 조례(8월 기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순 의원은 조례를 발판 삼아 맨발 걷기의 초석을 다지고 활성화가 되면 생활체육 등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맨발 걷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며 "청주시도 시민 건강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 우암산, 구룡산 등과 도심 내 공원 여러 곳곳에 파상풍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족시설 등을 갖추는 수준부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면 생활체육 행사 등 다양하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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