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고질·고액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로 엄정 대응

화랑 징수기동대의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 모습. 진천군 제공
화랑 징수기동대의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 모습. 진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이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다.

이번 정리 기간에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추적징수 전담팀인 ‘화랑 징수기동대’ 활동을 강화해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체납자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해 재산 상황·거주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선정해 작년도 체납액 2억 67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11명의 체납자에게 분납 의사를 약속받았다.

또 ‘365 영치팀’ 활동으로 체납 차량 275대를 영치해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체납처분 유예·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가상계좌 혹은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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