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에 규제 경관심의]
건설업계 “대전 경관심의 과도한 요구 남발”
市관계자 “위원들에 설명 부족… 관리할 것”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 ‘경관 상세계획’ 심의가 옥상옥 규제로 꼽히는 가운데 ‘경관심의’도 심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사)한국경관학회와 2016년 12월 ‘경관 심의 가이드’를 만들고 경관심의 시 유의사항과 방향, 심의별 주안점과 지양사항을 제시했다.

경관심의는 평가나 규제가 아닌 경관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며,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검토 편의성을 위한 과도한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도 제작 이후 관련 법령이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전시 경관심의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심의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먼저 구역·지구지정 등 사업 초기에 받는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받게 되는 건축물 경관심의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지만 앞선 심의에서 과다한 의견이 제시되거나 중복 심의가 이뤄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초기 개발사업 경관심의에서는 스카이라인, 통경축 등 건축물 계획을 검토하는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이때부터 건축물 경관심의에서 다뤄야 할 입면특화, 색채, 세부적인 자재 등을 픽스하라고 한다"며 "구역지정 때부터 인허가 단계서 받는 기준으로 확정하려다 보니 결국 다음 건축물 경관심의는 필요없는 심의가 되버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경관심의에서도 가이드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경관심의 가이드를 보면 심의 시 지양사항으로 주차장·내부 평면·교통 계획 등 경관 외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디자인, 미묘한 색채변경, 지하주차장 디자인 등 디테일한 요구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대전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 사업장의 경우 경관 분야 심의에서 ‘어린이놀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국토부 가이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상지 밖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B 사업장에는 야간 경관 조명 관련 빛 공해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경관심의 가이드에선 ‘조명 상세계획’ 등 상세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계획, 지하 주차장 디자인 등의 요구를 건축물 경관심의에서 지양해야 하지만 실제 심의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관위원들에게 심의 전 심의 가이드를 배부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몇 분이 추가로 위촉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향후 심의에서 시작 전 위원장이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알려 불합리한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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