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에 규제 경관심의]
전국 유일 ‘경관 상세 계획’ 심의 진행
‘개발사업 경관 심의’와 내용 겹치지만
명칭 달라 모두 받아야… 시간 2배 걸려
타 위원회 심의로 주택규모 변경되면
경관 상세 계획 변경심의 다시 받아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에서 주택 건설 사업 진행 때 받는 경관 관련 심의가 타 지자체와 달리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주택공급을 늦추고 사업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통 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과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경관 상세 계획’ 심의를 진행해 평균 4번에 이르는 경관 관련 심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3만㎡이상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은 경관법 제27조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개발사업 경관심의는 구역지정이나 지구지정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통경축, 조망 차폐점 등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주안점으로 본다. 이후 건축 인허가 단계에선 건축물(아파트)에 대한 색채, 입면특화를 살펴보는 건축물 경관심의 등 보통 2번의 경관 관련 심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건축물이 ‘경관 상세계획’ 대상이 되면 경관 관련 심의를 많게는 4번까지 받아야 한다. 대전에서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경관 상세계획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상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82%에 해당하며 고도가 낮은 둔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 전역이 포함된다. 경관 상세계획 대상 사업지는 도시계획조례 지침 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경관 상세계획안을 살펴보는데 통상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같은 날 함께 열린다.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경관 상세계획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도 심의 명칭이 달라 2번을 받아야 하고, 심의별로 별도 서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와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심의로 주택규모가 변경되면 통경축, 차폐율 등이 달라지는데, 이때도 경관 상세계획에 대한 변경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받게 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조정이 생겨 경관 상세계획 심의만 2번 받게 돼 결국 4번의 경관 관련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10% 내외의 주택규모 변경 시 서류보완 또는 소위원회 심의 등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변경된 경관심의만 받는데 대전은 경미한 변경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소집해 열고 심의를 거친다"며 "경관 상세계획과 개발사업 경관심의가 차별성이 없다 보니 내용만 중복되고 제도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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