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도 참여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이 논의됐다.
또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 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도 다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 교수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세종시 건설"이라며 "수도 문제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과거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개헌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위원장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헌법개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국민투표로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까지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3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이행과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는 과거에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6월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며 재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한된 세종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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