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단체 주도 7일 기자회견… 도내 단체장 2번째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구설이 잦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위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지역 야당의 한 인사는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의 한 단체가 김 지사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일 말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래포럼이 김 지사 대상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오는 7일 충북도청에서 주민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충북도내에서 주민소환 대상이된 선출직 단체장은 1명인데, 정상혁 전 보은군수다.
정 전 군수 대상 주민소환은 2013년(LNG발전소 유치 문제)과 2020년(위안부 등 일본 두둔 발언) 두 차례 진행됐지만 중도철회(2013년), 주민소환 대표 사퇴(2020년) 등으로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멈췄다.
김 지사가 도내 두 번째 주민소환 선출직 단체장이 되는 셈이다.
주민소환을 하려면 일정 비율의 유권자(시·도지사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 100분의 15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때 충북지역 유권자는 136만 8779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 지사 대상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13만 9000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하다.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은 개표 결과가 공포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이 소청 결정에 대해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 지사는 3월 초 ‘친일파 자처’ 발언과 같은 달 하순 ‘제천 산불 중 술자리’, 5월 중순에는 ‘서울 충북학사 갈비찜 황제식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 중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당시엔 늑장 대응 지적과 관련해선 "거기에 갔어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발언하고, 뒤이어 참사 전날 서울에서 7시간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 이슈 인물이 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김 지사가 서울에서 저녁 만찬을 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자 충북도는 "업무상이고,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상황관리를 했다"며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주재한 지난달 14일의 ‘호우대처 상황 긴급점검회의 결과 보고’ 위조 의혹 등 폭로를 이어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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