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박재주 의원

박재주 의원
박재주 의원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 박재주 의원이 빛공해와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열린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청주시 성화동의 한 체육시설의 빛공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예로 들고 경직된 행정기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지역의 빛공해 관련 민원제기 시 상시회의를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과 야외체육시설 간 거리 제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야외체육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소음공해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정도로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큰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면서 "삶이 변화하고 다양한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법과 규정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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