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서명 4곳이상’ 요건 미충족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일정 수의 청구인 서명과 함께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최소 4곳에서 전체 유권자의 10%가 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12일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지난 8월 14일부터 김 지사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이날 낮 12시 기준 13만 1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마감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충북 유권자 10%(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운동본부는 14일까지 서명지를 취합하면 최종 서명인이 14만∼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10% 이상 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만약 투표 요건이 충족돼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이때부터 투표결과 공표까지 김 지사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충북도는 지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이하이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주민소환은 자동 부결된다. 개표 결과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은 선관위의 개표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김 지사는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이 소청 결정에 대해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지난 8월 8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 대상 주민소환 추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전체 서명인이 최소 14만명은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참여자 편차가 커 10% 이상 4곳 충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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