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 급등했을때 계약금액 상향
비중 요건 1%→0.5% 하향 조정
관급 공사현장들 차질 없이 진행
소제 민간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긍정 영향 전망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입찰일 대비 특정 규격 자잿값이 급등했을 때 계약금액을 상향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도 확대 방안이 나오면서 충청권 지역 관급 공사장에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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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적용범위가 한정되면서 특정 자재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적용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단품 슬라이딩은 관급공사서 전체 공사금액의 1%에 해당하는 특정규격의 자재가격이 15%이상 올랐을 때 계약 조정이 가능했다. 통상 건설·건축 자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30%가까이 차지한다. 사업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전체 공사금액의 1%에 해당하는 자재는 콘크리트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적용받는 품목수는 제한돼 상당폭의 물가인상 부담은 여전히 건설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 순공사비가 90억원 규모의 관급 건축물 공사에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재료비가 11m 기준으로 4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약일 기준 재료비가 15% 증가해도 순공사비 대비 재료비 비중이 1%에 미달해 계약 금액을 조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0.5%로 낮추게 되면 적용되는 자재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품목들이 계약일 기준 15%이상 인상됐을 때 인상분을 반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중 요건을 1%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 착공에 들어간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대전 도안 갑천 생태호수공원’, ‘3.9민주의거 기념관’ 등 지역 내 주요 관급 공사현장은 물론 공공청사, 신축 학교 등 여러 관급 공사 현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초 공사비 부담으로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된 ‘대전 소제 민간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민간사업자 재 공모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1% 적용을 받는 것은 주 자재인 철근, 콘크리트였지만 0.5%로 낮추게 되면 창호, 알루미늄, 새시, 석고보드, 전기 배선 등 여러 자재들도 적용될 수 있다"며 "물론 공사 현장마다 들어가는 자재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적용 대상이 넓혀지면서 관급공사에서 자잿값 인상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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