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업 위한 인건비 만만치 않아
요건 갖춰도 손해 감수하는 곳 다수
제도 활용 위한 시스템 개선 필수
간소화 시스템 갖춰져야 실효적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전산 간소화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회의에서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요건(단품 슬라이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 자재의 비중이 1%를 초과하거나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특정자재 비중을 1%에서 0.5%로 낮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단품슬라이딩제는 2008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정자재 비중이 1%다 보니 단품의 범위가 한정되는 만큼 적용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 건설사는 서울의 한 공사현장을 수주하고서도 자잿값 인상 여파로 시공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용 기준이 0.5%로 낮춰지면서 적용 자재범위도 확대되면서 단품 슬라이딩제도의 혜택을 볼 여지가 더 커진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자잿값 폭등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번 제도 개선대로 물가상승분 반영 폭이 커진다면 지금 같은 자잿값 인상 시기에도 공사비 보전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품 슬라이딩의 요건 완화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품 슬라이딩 요건을 갖춰도 설계변경 등 여러 여건 상 발주처에 요청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단품 슬라이딩 조건이 갖춰져도 실제 계약금액 요청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원청에서 발주처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가자는 경우가 많다"며 "발주처에서도 해주고 싶지만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 계약금액 조정에 신경 쓰기 어렵다. 또한 단품 슬라이딩을 요청하기 위해선 설계변경을 위한 여러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도 적지 않다 보니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낮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품 슬라이딩 제도 안착을 위해선 전산 시스템 자동 등록 등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하도급에서 원청, 발주처에 이르기까지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간소화 시스템이 갖춰져야 활성화되면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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