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 ‘단품 물가조정 제도’… 자잿값 급등하면 공사비 증액 가능
현행 공사비 1% 초과 여부 기준 현실과 안맞아… 0.5%로 조정 계획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계약제도 손질에 나선다.
최근 자잿값이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문턱을 낮춰 건설사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공개됐다.
선진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의 정식명칭은 ‘단품 물가조정 제도’로 관급공사의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현행 국가계약법 상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를 경우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 제도는 2008년도에 도입됐지만 순공사비의 1% 초과 여부로 기준점을 잡다 보니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관급공사에서 자잿값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계약금액 조정으로 현재 지역 관급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공사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역 건설건축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다시 창호나 합판 등 자잿값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 계약 시점과 달리 물가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며 "0.5%로 낮추면 그동안 한정된 품목에 비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특정규격에 대한 부분을 품목으로 변경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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