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31일 본회의 상정 다음날 통과
청주시·청원군 66년만에 법적으로 조직 합쳐
통합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지원 현재진행형

2013년 1월 1일 새벽 극적으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통과됐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새로운 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제정된 법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설치법)’이다.

청주시설치법은 2012년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경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를 넘겨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 35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1명 중 245명이 찬성했고 6명이 기권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66년 만에 법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2012년 말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때문에 청주시설치법의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다. 애초 발의된 내용 중 시내버스 재정적자비용 125억원, 자치단체 청사 건립비용 1400억원 지원 등이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청주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 하자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휴회했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결국 2012년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청주시설치법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가 합의해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할 줄 알았지만 법사위에서 다른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청주시설치법도 덩달아 발이 묶이게 됐다. 청주시설치법이 2012년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돼 2013년 첫 날 통과된 이유다.

청주시설치법은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폐지하고 청주시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장에게는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시내버스 재정 적자비용 국비지원’은 법률안에서 제외됐다.

청주시설치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이 법에는 통합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한다는 부칙이 있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자치단체에 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이 개정돼야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모든 자치단체를 위해 균형있게 집행돼야 할 공동 재원을 통합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결국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청주시설치법과 달리 재석 239명 중 찬성 136명, 반대 65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지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지만 통합 창원시는 2025년까지 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원금액은 1년에 1%씩 준다. 이 법률안에는 창원시만 특정했고, 이후 출범한 청주시는 빠졌다. 이에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지난달 17일 청주시도 동일한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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