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부진 민간사회단체 통합 上
관련법상 1개 시·군 1개 지회
최종결정은 각 단체 고유권한
강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안돼
관건은 내려놓지못한 기득권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은 관(官)의 통합에서 그치지 않는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도 통합 대상이 된다. 대다수 단체는 중앙회를 두고 시·군에 지부를 둔 단체들이다. 일부 단체는 관련 법상 1개 시·군에 1개 지회만이 인정된다. 이에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 자동으로 통합대상이 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민간사회단체 통합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는 45개였다.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7개,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8개, 대한어머니회 등 여성단체 2개,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2개,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장애인단체 3개, 새마을회·체육회 등 사회단체 17개,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단체 6개였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 민간단체장 대부분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에 소속돼 있었다. 이들은 청주청원 통합 성사를 위해 민간사회단체 통합 시 12년 간 단체장을 청원군에 양보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언을 바탕으로 상생발전방안에서는 ‘정액보조단체 및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의 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하고 그 외 민간사회단체장은 자율적으로 선임(통합 후 12년)’, ‘민간사회단체 초대임원 ½ 이상 청원군 인사 선임’, ‘민간단체는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우선적 인센티브 부여,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청원군 단체 임직원을 우선 고용’, ‘군 지원 재정 지원 단체(농민회 등)는 통합 후에도 지속운영’이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먼저 2012년 6월 27일 자원봉사센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합의 물꼬를 텄다. 2013년 7월 15일에는 고엽제전우회가, 같은 달 17일에는 자율방범연합대가 잇따라 통합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까지 전체 45개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중 통합에 성공한 단체는 14개 단체에 그쳤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민간사회단체 통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통합청주시 출범을 한달 앞둔 2014년 6월까지 통합 단체는 27곳에 불과했다.

행정구역은 통합됐는데 민간사회단체는 중복 운영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법률상 1개 시·군·구에 1개 지회만 있어야 하는 단체까지도 통합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 청주시의 관련 부서별가 민간사회단체 통합을 독려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민간사회단체 통합의 최종 결정은 각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원군 출신에게 단체장을 양보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청주지역 단체장들도 통합에 미온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각 단체들은 통합이 쉽지 않은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 댔지만 관건은 역시 내려놓고 싶지 않은 ‘기득권’이었다.

심형식 기자

2012년 3월 8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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