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민간사회단체 통합 下
노인회 지회 2곳 설립 마무리

2012년 3월 8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2012년 3월 8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민간사회단체의 통합 역시 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청주시 민간사회단체장들은 압도적으로 회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2년 간 단체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청원군 민간사회단체장들은 상징적인 단체장을 맡더라도 임원 및 사무국 대부분은 청주시 출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두 단체가 가진 자산의 규모가 다른데 일방적 통합이 이뤄지면 자산이 보다 많은 쪽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현실적 우려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민간사회단체 통합을 이끌어냈고 대부분의 단체가 통합에 합의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곳은 노인회와 문화원이었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노인회는 통합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충북노인회와의 면담 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노인회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설치될 4개구에 모두 지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 2개에서 통합 후 1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개로 늘려달라는 요구였다.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국 운영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부분이었다. 결국 노인회는 상당·서원 지회, 흥덕·청원 지회 2개를 설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청주시가 통합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통합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세우면서 대부분 단체는 통합을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버틴 곳은 청주문화원과 청원문화원이었다.

2013년 8월 청원문화원이 먼저 ‘통합 불가’를 외친 후 2014년 청주문화원도 독자생존을 선택했다. 양 문화원은 일반사회단체와 다른 법적 기구라는 점,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며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청주·청원문화원 모두 지역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청주문화원장 A 씨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북지회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청원문화원장 B 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을 위해 청원문화원장을 유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다.

통합을 위한 회유를 지속하던 청주시는 양 문화원이 끝내 고집을 꺾지않자 페널티 카드를 뽑아 들었다. 청주시는 두 문화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당장 청주·청원문화원은 관련 사업 무산은 물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청주문화원은 만장일치로 청원문화원과의 통합을 의결했다. 하지만 두 단체가 미통합 단체로 분류되면서 청주문화원은 지원급을 지원받지 못했다. 청원문화원은 직원수를 줄이는 등 장기전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에 청주시는 2단계 패널티로 청원문화회관을 무료로 사용하던 청원문화원에게 임대료 부과를 통보를 했다. 부과된 임대료는 연 1000만원을 상회했다. 통합을 결정한 청주문화원은 임대료 지급이 유보됐다. 청주시의 강력한 조치에 결국 청원문화원도 백기를 들었다. 두 단체는 2014년 6월 통합에 합의했다. 하지만 초대 원장 선출 방법을 놓고 다시 갈등을 겪었고, 초대 원장의 4년 임기 중 첫 2년은 청원군이, 나머지 2년은 청주시가 맡기로 합의하면서 2015년 9월 통합 대상 단체 중 마지막으로 청주문화원이 출범하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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