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5∼6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밀봉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