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5∼6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밀봉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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