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체지 지정… 실익 없다” 판단

그린벨트 해제 논의 (CG)[연합뉴스TV 제공]
그린벨트 해제 논의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충북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해제하는 만큼 다른 곳에 지정해야 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지역 주도로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충북지역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곳은 청주시 현도면과 옥천군 군북면, 군서면 등 3곳이다.

현도면이 24.9㎢, 군북·군서면은 29.1㎢이다.

이 중 1·2등급은 현도면 15.9㎢, 군북·군서면 25.6㎢ 등 총 그린벨트 면적의 75.5%에 달한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해제가능 규모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제 면적만큼 다른 곳에 규제지역을 묶어야한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른 곳에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묶으면 해제 효과가 없다”면서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반발 등 부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336개 지역에서 용도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도 앞으로는 추가 규제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의 토지규제지역도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없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3㏊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도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나 인근 산업단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등에 대한 건폐율, 증축 규제도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40%로 묶어둔 공장 건폐율 기준이 70%까지 풀리고, 농림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기존 공장들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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