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대폭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22일 내놨다. 이번 조치로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지대를 일컫는다. 전 국토의 5.4%까지 늘었다가 1990년대 말 이후 차츰 해제되기 시작해 지금은 국토 면적의 3.8%인 3793㎢가 지정돼 있다.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충청지역 그린벨트는 총 424㎢(대전 304㎢, 세종 41㎢, 충남 25㎢, 충북 54㎢) 로 비수도권에서 세 번째 넓은 면적이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큰 변화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해왔음을 부인치 못하나, 발전을 가로막은 것도 사실이다. 산업용지 부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다. 국가 주도 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한 터였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대전의 현안인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탑립·전민지구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린벨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유재산권 침해만 해도 그렇다. 다만 규제완화에는 부작용이 초래되기 마련이다. 그린벨트 해제소식만 나오면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일쑤다. 난개발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혜가 그래서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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