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공익감사청구 신청
상수원보호구역 주차장 조성 등 담겨
7건 중 1건 종결처리… 6건 감사 예정

규탄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규탄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감사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푸드트럭 배치 등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청주충북환경련은 감사원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2일 감사원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신청서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와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의 불법이 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요청한 감사청구 7가지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충북환경련은 "민선8기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충북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나 충북도는 무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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