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제 범위와 규모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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