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일원 상가 밀집지가 화재로 처참히 불에 탄 모습.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18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일원 상가 밀집지가 화재로 불에 탄 모습.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지난해 11월 화재로 불탄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상가 밀집지에 최근 재건축 허가가 나자 일부 간월도 상점 주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20년 가까이 무허가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이 재건축 후 또다시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실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간월도와 같이 들르는 요지여서 제법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화재가 나기 전에는 간월도나 창리로 들어올 관광객들이 이 곳에서 한 끼를 해결한 후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

문제는 소매업만 가능한 이 곳이 재건축되면 주인들이 기존처럼 칼국수 등을 파는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 간월도 상점주는 “어차피 재건축 허가를 내주면 불법으로 장사를 계속 할텐데…. 이를 알면서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우리에게는 환장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불법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며 “기존에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지만 불이 나서 철거를 했으면 다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이미 기존에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곳이라 법적으로 재건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지역 내 영업 허가 없이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비단 이 곳 한 곳 뿐만이 아니다.

시내에도 있고, 읍·면 지역에도 있다.

이들은 매년 시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며 벌금을 내면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벌금을 내는 것보다 불법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은 법이 약해서 그렇다”며 “법 적용을 엄하게 하거나 벌금 등이 충분히 쎄다면 자연히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

기껏해야 1년에 평균 200만 원도 안되는 벌금을 내는 것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단속 등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거나 우리도 시민이라는 둥, 엄연히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해 왔고 그동안 잘 해왔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말한다.

이와 관련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협조가 없다면 이 같은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불법 영업자)도 시민이고 지역 사람이다 보니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이라 단속에 나가면 되레 화를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도 불법 포장마차나 이런 곳(불법 영업소)들을 미화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용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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